1. 연금계좌와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노후를 위해 현재 소득의 일부를 적립한 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과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공적연금 사적연금 국민연금 연금저축계좌 공무원연금 퇴직연금계좌 교직원연금 연금보험 군인연금 주택연금 단, 여기서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가입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돈을 납입하는 시점에 혜택을 주는 적격연금과 돈을 인출하는 시점에 혜택을 주는 비적격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세제의 변화 연금도 소득이므로 수령할 때에 일정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금에 대한 과세방식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연금소득에 소득세를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