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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계좌와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노후를 위해 현재 소득의 일부를 적립한 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과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공적연금 | 사적연금 |
국민연금 | 연금저축계좌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계좌 |
교직원연금 | 연금보험 |
군인연금 | |
주택연금 |
- 단, 여기서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가입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돈을 납입하는 시점에 혜택을 주는 적격연금과 돈을 인출하는 시점에 혜택을 주는 비적격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세제의 변화
- 연금도 소득이므로 수령할 때에 일정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금에 대한 과세방식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연금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에 연말정산할 때에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신에 연금소득도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과세당국의 세목이 증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 세부적인 시점을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경우는 2001년 말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지 않고, 2001년 말 이후 납입한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사적연금은 2000년 말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지 않고, 2000년 말 이후에 납입한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공적연금 | 연금 수령시 비과세 | 2001년 12월 31일 | 연금 수령 시 과세 |
사적연금 | 연금 수령시 비과세 | 2000년 12월 31일 | 연금 수령 시 과세 |
연금계좌의 종류
-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가입하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계좌로 IRP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연금계좌는 납입한도가 있으며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단,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이 1,8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별도로 퇴직금은 금액 제한 없이 입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납입한도 1,800만 원은 개별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연금계좌의 세제혜택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은 단계별로 적용되는 혜택이 상이합니다. 돈을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운용할 때에는 손실상계 및 과세이연이 가능하고, 인출할 때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활용하여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
- 세액공제 : [ 납입금액(최대 900만 원 한도) X 12% 또는 15% ] - 연금계좌를 운용할 때
- 손실상계 :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할 수 있음
- 과세이연 : 과세시점의 연기를 의미하며, 운용수익은 인출시점에 과세된다는 것 - 연금계좌를 인출할 때
- 연금수령 : 연금소득(소득구간에 따라 3%~5%) 및 퇴직소득세 70%(60%) 과세
- 연금 외 수령 : 기타 소득세(15%) 및 퇴직소득세 100% 과세
연금계좌의 세제혜택 (납입)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ISA계좌와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은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ISA계좌 만기 시 60일 이내 해당 계좌의 잔액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환금액의 10% 혹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세액공재액 |
아래 1), 2) 중 적은 것에 대하여 12% 단, 납입하는 해의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의 거주자는 15% |
1) 연금저축계좌(별도 한도금액 600만 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단, 2023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2) 연 900만 원 |
연금계좌의 세제혜택 (운용)
연금계좌의 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모두 상계되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계좌 내 금융상품을 매매할 때 과세를 하지 않고 향후 자금인출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단,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향후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운용자금으로 활용하여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시어 절세 및 수익증대를 이루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손실상계 | |||
금융상품 별로 손익통산을 적용하여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후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 |||
ex) ETF 100만원 손실 | ex) 펀드A 500만원 손실 | ex) 펀드B 600만원 이익 | ex) ELS 1000만원 이익 |
일반계좌 : 상품별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고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
연금계좌의 세제혜택 (인출)
- 연금계좌는 인출할 때 수령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하며, 연금소득으로 구분되어 낮은 세율 및 퇴직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모든 것을 '연금 외 수령'이라고 합니다. 단, 연금 외 수령의 경우 퇴직소득세(100%) 및 기타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연금계좌 연금수령(의료목적 포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요청
2)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이연퇴직소득 인출은 제외합니다)
3)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 연금수령한도 금액만큼 인출해야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며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의 개설일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단, 퇴직금이 입금된 연금계좌라면 연금제도의 가입일(2013년 3월 1일 기준)이 중요합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령한도액 | |
[ 연금계좌 평가금액 / (11- 연금수령연차) ] X 120% | |
연금수령연차 | |
6년차부터 기산 ~ 2013년 3월 1일 ~ 1년차부터 기산 | |
2013년 3월 1일 이전 퇴직연금제도 가입 | 2013년 3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 가입 |
만 55세 퇴직금 수령 후 연금신청 : 6년차 | 만 55세 퇴직금 수령 후 연금신청 : 1년차 |
만 56세 퇴직금 수령 후 연금신청 : 7년차 | 만 55세 퇴직금 수령 후 연금신청 : 2년차 |
만 57세 퇴직금 수령 후 연금신청 : 8년차 | 만 55세 퇴직금 수령 후 연금신청 : 3년차 |
제도 미가입의 경우 모두 1년차 |
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및 세율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종류에 따라 인출순서가 결정됩니다. 납입금액의 종류를 기준으로 인출순서가 결정되고 과세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금액의 종류 | 인출의 순서 | 과세여부파악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 1순위 | 과세없음 |
퇴직금 | 2순위 | 이연퇴직소득세 |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 3순위 |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 |
연금계좌의 세율결정
- 연금계좌의 세율은 연금수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구분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연금수령의 경우 구분은 연금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하되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60%로 조정됩니다.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5% ~ 3%을 적용합니다. - 연금 외 수령의 경우는 퇴직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100%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15%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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