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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 적용세율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요 세목 중 개인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증권거래세율, 양도소득세율(해외주식 및 부동산),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거래세율
- 증권거래세율은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종의 유통세와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법은 매도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국, 일본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는데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였을 경우에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주식투자로 손실이 나면 다음 해로 세금을 이월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는 손실액을 만회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구분 | 세율 |
코스피 | 0.2% (기본세율0.05%,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
코스닥 | 0.2% |
코넥스 | 0.1% |
기타 | 0.35% |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는 주식 및 부동산 등의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과세하며 누진세의 성격을 갖습니다.
-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제도입니다. 이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며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세의 성격을 갖습니다.
주식 양도세율
해외주식 | 기본 공제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22% |
대주주 | 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 양도차익 3억원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혹은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 대주주 과세기준 : 특정종목을 10억원 이상 혹은 지분 1~4% 보유한 주주 |
부동산 양도세율
과세표준 | 적용세율 (지방소득세 10% 별도)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주택 입주권 및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시 60%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 조정지역 내 1세대 2 주택자의 경우 위 일반세율에 추가 양도소득세 20% 중과
2) 조정지역 내 1세대 3 주택 이상일 경우 위 일반세율에 추가 양도소득세 30% 중과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 : 2024년 5월 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율
- 주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당사자가 사망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세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속받는 유산에 대해 과세표준을 책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는 위와 유사하게 주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며 증여자가 생존해 있다는 것이 상속세와 다른 점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에게 부과되며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을 활용하여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속(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1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증여공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하게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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