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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는 우리말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금융상품입니다. 즉, IRP는 퇴직금과 (운용) 계좌가 합쳐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계좌입니다.
- IRP 가입자는 연간 총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 원(개인연금 600만 원 포함)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RP계좌는 재직 중에 노후자금 마련과 연말정산 환급혜택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IRP의 장점
- 절세효과
- IRP는 재직 중에 노후 준비와 함께 절세효과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P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 ex) 총급여 4,000만 원 이하의 50세 이상 근로자가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연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
- 단, 총급여 1억 2천만 원(종합소득 1억 원) 초과 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과세이연
- 퇴직급여가 세전 금액으로 IRP계좌로 입금되며 추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 됨
- IRP계좌 운용 중 퇴직소득세 비과세 - 다양한 투자상품 및 복리효과
- 개인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원리금 보장형 정기예금 혹은 실적배당형 등)
- IRP는 적립금에서 생긴 수익에 과세이연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 세금손실 없이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음
IRP계좌의 투자상품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진 IRP는 정년이 가까워진 근로자가 원리금 보장을 중시한다면 정기예금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은퇴까지 시간이 남은 청년 근로자가 펀드 등 상품을 함께 넣어 공격적으로 구성(단, 전체 적립금의 70% 이내) 등 개인이 다양한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적배당형 투자상품
종류 | 펀드, ETF, 리츠 등 |
특징 | 1) 투자상품의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손익을 배분하여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음 2)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음 |
수수료 | 상품별 별도 판매보수가 적용되기에 각 투자설명서를 참고 |
원리보장형 투자상품
종류 | 정기예금, IRP, 국채, 이율보증 보험, ELB 등 |
특징 | 1) 매수시점에 약정된 금리에 따라 투자원금과 명목이율이 보장 2) 물가상승기에 물가상승이 명목이율을 상회하여 실질수익률이 손실을 기록할 수 있음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IRP 세제혜택
1) 세액공제
총급여 (종합소득) |
세액공제한도 | 세액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액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천 원 |
2) 과세이연
-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기 전까지 비과세 혜택
- 연금수령 시까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해당금액이 재투자되어 운용수익이 증가하는 복리효과
- 연금 실수령자 연차 10년 초과 시에 퇴직소득세 40%를 감면하여 60%만 과세
- 퇴직금을 납입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30%를 감면하여 70%만 과세
- 세액공제받은 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
소득원천 | 연금수령 | 일반해지 |
퇴직급여 | 이연퇴직 : 소득세의 70% 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 : 60% |
이연퇴직 : 소득세의 100% |
추가납입금(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추가납임금(세액공제 받은 원금) | 3.3% 5.5%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 연 1,200만 원 한도내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 연 1,200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선택 |
16.5%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적용 |
운용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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