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념정리 : Keyfactor session

[세율 총정리] 2023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주요 적용세율 총정리!

보통주주 2023. 4. 16. 12:36
반응형

2023년 주요 적용세율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요 세목 중 개인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증권거래세율, 양도소득세율(해외주식 및 부동산),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거래세율

  • 증권거래세율은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종의 유통세와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법은 매도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국, 일본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는데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였을 경우에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주식투자로 손실이 나면 다음 해로 세금을 이월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는 손실액을 만회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구분 세율
코스피 0.2%
(기본세율0.05%,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코스닥 0.2%
코넥스 0.1%
기타 0.35%
반응형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는 주식 및 부동산 등의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과세하며 누진세의 성격을 갖습니다. 
  •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제도입니다. 이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며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세의 성격을 갖습니다.

주식 양도세율 

해외주식 기본 공제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22%
대주주 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
양도차익 3억원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혹은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 대주주 과세기준 : 특정종목을 10억원 이상 혹은 지분 1~4% 보유한 주주

부동산 양도세율

과세표준 적용세율
(지방소득세 10% 별도)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없음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 주택 입주권 및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시 60%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 조정지역 내 1세대 2 주택자의 경우 위 일반세율에 추가 양도소득세 20% 중과
    2) 조정지역 내 1세대 3 주택 이상일 경우 위 일반세율에 추가 양도소득세 30% 중과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 : 2024년 5월 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율

  • 주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당사자가 사망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세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속받는 유산에 대해 과세표준을 책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는 위와 유사하게 주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며 증여자가 생존해 있다는 것이 상속세와 다른 점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에게 부과되며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을 활용하여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속(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1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증여공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하게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과세표준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증여세 절세방법을 소개하는 기사 발췌 (출처 : 한국경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