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념정리 : Keyfactor session

[ISA 통장 절세방법] ISA 통장을 활용한 투자방법 총정리!

보통주주 2023. 2. 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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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Individual Saving Account) 통장이란

ISA(Individual Saving Account)는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포함시킬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분리과세의 혜택을 주는 금융계좌입니다. 이와 동시에 과세당국에서는 하나의 종합된 계좌를 통해 투명한 과세행정이 가능해졌다는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개인 ISA :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신탁방식
  • 중개형 ISA : 신탁방식과 동일하게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지만 국내 주식까지 투자 가능
    [국내주식, 펀드, MMF(머니마켓펀드)/RP(환매조건부채권),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 ELS(주가연계증권)/ELB(주가연계사채)]

ISA 통장의 납입한도

  • ISA통장의 납입한도는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용하지 않은 한도금액은 이월도 가능하므로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ISA통장은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새로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해 1,000만 원을 납입하고 500만 원을 인출할 경우에 납입가능한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ISA 통장의 혜택

  • [비과세 및 분리과세] ISA통장은 운용손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운용손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단, 분리과세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운용손익
비과세 순수익 비과세 기준 초과 금액 분리과세
일반형 ISA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9% 세율 분리과세
서민, 농어민형 ISA 400만 원 단, 지방소득세 10% 별도
  • [손익통산] ISA통장은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일반 계좌와 달리, 이익과 손실을 통산 후 최종 손익에 대해 과세하므로 과세소득을 줄이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ISA의 투자손익은 만기일 또는 해지일에 원천징수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개형 ISA에서 발생하는 국내상장주식의 순이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순손실은 ISA 내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ISA 만기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계좌의 납입한도인 1,800만 원과 별개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ISA통장의 만기자금 연금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 IRP 연금계좌 입금한도 = 연금계좌(IRP포함) 1,800만 원 + ISA 만기금액
    * 세액공제 대상금액 = 연금계좌(900만 원) 혹은 연금저축계좌한도(600만 원) + ISA 만기금액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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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소개하는 이미지 (출처 : 정책브리핑)

ISA통장을 활용한 절세방법

  1. 계좌개설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납입을 늦게 하더라도 연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고 총 1억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용하지 않은 한도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즉, 개인의 사정에 맞춰 조절하여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기간도 늘어난다는 점을 활용하여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손익통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ISA통장 내에서 투자자산별로 이익과 손실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손익은 통산되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특히 국내 상장주식으로 최종 수익이 발생한 경우 비과세 되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통산되므로 더욱 큰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단, ISA통장으로 이 같은 과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3년간의 의무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가능한 빠른 계좌개설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3. 유기정기금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증여를 계획한 경우에 적합한 절세전략입니다. 단 한 번의 신고로 증여가 인정되고 미래의 정기금은 연 3%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현재가치를 평가하며 최초 입금시점을 증여시기로 인증하기에 10년 단위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통장 투자 주요 사항

  • ISA통장 만기금은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로 나누어서 가능합니다.
  • ISA통장은 일반형으로 가입 후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서민형 ISA통장 가입기준 : 총 급여 5,000만 원 혹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ISA통장은 언제든지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인출한 금액만큼 당해 납입 한도가 감소합니다.
  • ISA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ISA통장 혜택에 따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됩니다.
  • ISA통장 가입 후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SA통장의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도 없으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4%(지방소득세 10% 별도)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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