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념정리 : Keyfactor session

[연금계좌 절세방법] 연금계좌를 활용한 절세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보통주주 2023. 3. 10. 11:15
반응형

1. 연금계좌의 절세방법

  •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계좌의 종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세액공제, 손실상계, 과세이연, 연금수령, 연금 외 수령 등의 세제혜택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인출순서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드리는 포스팅을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연금계좌의 세제혜택과 세율 총정리!

1. 연금계좌와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노후를 위해 현재 소득의 일부를 적립한 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과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으로 구분됩니

jhjinkim.tistory.com

  • 연금계좌의 절세방법과 관련한 주의사항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제외하고 총연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때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꼭 세금을 비교한 후에 신고하여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에 근로소득이 있지만 연금수령을 개시하여 3,000만 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수령한다면 종합과세액 530만 원과 분리과세액 450만 원으로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연금계좌 절세방법 (퇴직금)

  • 연금계좌 절세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급하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을 IRP에 입금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근로기간을 반영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수령방식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지는데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100% 반영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를 반영하여 퇴직소득세의 30% 혹은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연금소득(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1,200만 원을 판단할 때 이연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퇴직금 3억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3,000만 원
퇴직소득세율 100% 적용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2,100만 원
연금소득세율 : 퇴직소득세의 70% 적용
(10년 이상 수령분은 퇴직소득세의 60%)
  • 퇴직소득세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을 공제한 후에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부적인 계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를 아래에 남겨드리오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연금계좌 절세방법 (납입한도)

  • 여유자금이 있다면 연 1,800만 원의 납입한도를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위 퇴직금이 정말 필수적인 연금계좌 절세방법이었다면 납입한도는 어느 정도 선택의 영역입니다. 개인에 따라 여유자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지만 가능하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에 연금계좌를 납입한도까지 활용함으로써 절세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이전 포스팅(https://jhjinkim.tistory.com/entry/금융소득-종합과세-절세전략부터-비과세-항목까지-총정리)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 연금계좌를 납입한도까지 활용하면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를 통하여 투자를 할 경우에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에 과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계좌를 통하여 투자할 경우에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 모두 과세하여 세제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렇게 납입한도까지 연금계좌를 활요하는 것은 손실상계 및 공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과세되므로 미래의 세금까지 운용하여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금계좌 일반계좌
연금소득 (3~5%) 혹은 기타소득 15% 금융소득세율 14%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
분리과세 선택 시 기타소득 15% 적용 종합소득세율 (소득에 따라 6~45%)

연금계좌 절세방법 (수령시기 및 금액)

  • 연금계좌는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수령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연금계좌별로 수령개시가 별도로 가능하다는 것을 활용하여 절세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시점에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것은 과세당국의 정책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 단,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는 지금 당장 연금소득이 필요하지 않아도 연금개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실수령연차가 11년 차일 때부터 감면율이 40%로 높아집니다. 즉, 빨리 수령을 시작할수록 연금소득의 감면율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소 1만 원이라도 매년 수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연금계좌 절세방법 기타사항

  •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연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별도의 가입요건 없이 누구나 다 개설할 수 있으나 IRP 계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개설이 가능하므로 통상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IRP 계좌는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900만 원이며 연금저축계좌는 별도 6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단, IRP는 별도 한도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다른 과세연도의 납입금액으로 전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주식형 ETF 혹은 주식형 펀드 등을 일반계좌에서 거래하면 편입된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이 대부분 과세되지 않아 비과세처럼 인식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개별 금융상품의 과세 속성이 아닌 오로지 투자이익에 따라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투자해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이 확대됨을 알리는 카드뉴스 (출처 : 정책브리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