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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확인 및 신고 핵심꿀팁까지 총정리!

보통주주 2023. 2. 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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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에 관하여는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부터 금융소득 확인 및 신고까지 핵심꿀팁들을 총정리하겠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사업, 근로, 연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하기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다른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건들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금융기관)가 해당하는 과세사항을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당해연도(1월~12월) 중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하기에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 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소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성되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과세항목입니다. 이상의 항목들을 합한 후에 차감요소를 반영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세자에게 부과합니다. 이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구별하여 별도 과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어 절세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연금소득
총연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그로스업 (-) 필요경비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 필요경비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기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가산세
= 최종 자진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아래의 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액 기준으로 작성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정리하였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그로스업(Gross-up) 배당소득이란

  • 그로스업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 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입니다.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되어 다시 한번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로스업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첫째, 그로스업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만을 계산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배당 및 해외주식 배당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음을 활용하시어 절세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 둘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펀드나 ELS 배당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음을 활용하시어 절세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 셋째, 종합과세대상이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배당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음을 활용하시어 절세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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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확인방법

  • 1) 금융소득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기간에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동안 각 납세자의 금융소득자료를 제공합니다.
  •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소득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때에는 위임장(소득자의 인감 날인 필요), 소득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2) 금융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을 지급한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하거나 올해 1년간 금융기관별 1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다음 해 3월 말까지 연간금융소득 합계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금융소득 일괄통지제도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지난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해외에서 직접 지급한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의 비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녀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인 소득이 귀속되는 대상을 파악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자녀의 소유이므로 별도로 과세됩니다.
  •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은 양도차익으로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TF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외 기타 형태는 금융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금융소득은 세전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세 시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주식배당은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재원에 따라 계산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액면가 배당소득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0원으로 판단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끝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있으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신고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며 절세전략을 소개하는 기사제목 (출처 : 주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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