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념정리 : Keyfactor session

[주식투자 용어정리] 알아두면 돈을 버는 실전 주식투자 전문용어 정리 (공모주, 권리락, 기업공개, 물적분할, 액면분할, 유상증자, 무상증자)

보통주주 2023. 1.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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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주식투자 전문용어 정리

코로나 대유행 이후 자산상승기에 많은 분들이 키움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의 어플을 통해 주식투자를 시작하셨고,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투자용어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지난 [주식투자 용어정리]를 통해 어느 정도 증권사 어플에서 사용하는 예수금, 증거금 등의 기본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화제도, 차트를 보는 방법, 기업의 벨류에이션을 판단하는 지표 등 실전투자를 위한 핵심내용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오랜 기간 주식투자를 하실 분들을 위한 전문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모주

  • 공모주는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이 기업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각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받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눠주는 주식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키움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기업의 청약을 위해 증권사 지점에 줄을 서는 풍경을 종종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 공모주식의 배정방식은 증거금 비율에 따라 배정되는 비례배정 50%, 청약한 투자자들이 동일한 수의 주식을 배정받는 균등배정 50% 형태로 병행됩니다. 실제로는 거래실적에 따라 증권사 별로 공모주식을 차등 배정하기도 합니다.
  • 공모주는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청약자체의 이벤트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분석입니다. 일반적인 기업분석에 더해 공모가는 얼마인지 배정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재무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것이 더 많은 것이 실제 공모주 청약의 과정입니다.
  •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일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라는 인식에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공모주입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임원진들은 공모주 투자자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우리사주까지 이용하여 차익을 챙겼던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공모주 청약을 이용하는 방법은 건전한 투자금 유치가 아니라, 주주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폰지사기와 같은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닐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임직원의 먹튀를 다룬 기사 (출처 : 한국경제)

권리락

  • 권리락은 권리에 탈락을 뜻하는 '락'이 합쳐져, 권리가 사라졌음을 말합니다. 보통 증자신주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하며 기사에서 삼성전자의 배당락일에 관한 기사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증자신주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27일이 삼성전자의 배당락일이라면 그날까지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일을 넘은 주식은 증자신주 배정이나 배당의 권리를 잃었기에 권리락이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신주가 배정되거나 배당금을 받는 것은 수요로 인하여 주가에 일시적으로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권리락이 발생하면 호재가 사라져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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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

기업공개는 상장이라고도 불리며 기업이 주식을 대중 투자자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여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개되어있지 않았던 비상장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외부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일정한 공시와 신고 의무가 있지만, 기업공개를 거쳐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의 모든 정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업공개를 하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기업의 적정가치를 측정하여 주식시장으로부터 신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적분할

  • 물적분할은 모기업이 신설 기업의 주식까지 소유하는 방식의 기업분할 방법입니다. 기업분할 이후에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기업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게 되지만,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 주주가치의 희석으로 물적분할을 보는 시각에서는 속된 말로 돈이 되는 사업부서를 모기업에서 물적분할하여 상장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룹 전체의 입장에서는 돈 되는 사업부서를 분할 상장하여 주식가치 평가액을 올릴 수 있겠으나, 기존주주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주식이 발생하고 결국 나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 이렇게 사업분야 쪼개기 방식으로 유명한 사례는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카카오는 그룹이라고 판단하기도 애매할 정도입니다. 사업분야를 인수하여 카카오에 편입시킨 후에 회사명에 카카오만 붙여서 상장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분할하여 카카오를 붙여 상장시키기도 합니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이겠지만 이러한 방식에 속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액면분할

  • 액면분할은 자본금을 추가로 넣는 대신에 기존 주식의 액면가격을 일정비율로 분할하여 발행 주식의 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500원으로 액면분할하게 되면 투자자의 보유 주식수는 1주가 10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당 가격이 높아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거래량이 부족하다고 기업이 판단하거나 신주를 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국내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통하여 많은 개인투자자들을 유입시켰고 해외에서는 테슬라, 아마존 등의 기업이 액면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가하는 거래량과 개인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액면분할의 소식은 일시적으로 호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증자(유상증자, 무상증자)

  • 증자는 회사가 일정한 자본증가의 절차를 통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액면가 X 주식수로 계산되기에 상장기업의 증자는 대부분 발행주식수를 늘리는 형태입니다.
  • 증자에는 늘린 주식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유상증자와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증가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이자를 내지 않는 자금이 유입되어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무상증자는 증자를 통해 생기는 실제 수익이 없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만 주주들에게 배정합니다.
  • 증자는 결과적으로 발행주식수를 늘리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주가를 희석시키고 하방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무상증자는 유동성이 많은 호황기에는 호재이지만, 유동성이 축소되는 긴축기에는 악재로 여겨집니다.

상장하는 공모주를 알리는 신문기사 발췌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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