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념정리 : Keyfactor session

[주식투자 용어정리] 주식투자 기본용어 해설 및 활용하는 방법 (예수금, 결제일, 증거금, 미수거래, 반대매매, 신용거래, 공매도, 레버리지)

보통주주 2022. 12. 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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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투자자를 위한 주식투자 기본용어 해설

HTS나 MTS를 통해 키움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에서 주식투자를 어느 정도 해봤다고 자신하는 투자자도 종목을 매매해본 경험만 있을 뿐 주식투자 기본용어를 공부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호한 주식투자 용어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증권어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활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금

  • 주식거래 및 매수를 위해 미리 넣어둔 금액이며 우리가 주식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경우 보이는 예치금을 뜻합니다.
  • 실제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주식과 현금이 즉시 오가는 게 아니라 주식을 수령하고 거래일(증권사 영업일) 기준 2일 뒤에 입출금 되는 형태로 거래됩니다. 즉, 실제 거래에 사용할 돈을 미리 넣어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예수금에는 실제로 투자할 금액 외에도 신용거래 및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개인적인 실전투자 관점에서는 분할매수를 위한 현금비중으로 인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제일

  • 주식을 매매하였을 때 예수금이 실제로 결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 즉, 현재시점에서 매매가 체결되었다고 하여도 지금 주식계좌에서 예수금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의 경우 매매가 성림된 날을 기준으로 3일째 거래일이 되는 날(증권어플에서는 T+2로 표시됩니다)이 실제 결제일입니다.
  • 실제로 주문을 진행할 당시에는 예수금 및 대출 등 레버리지의 현황에 따라 주문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금 (주식증거금, 미수거래)

  • 증거금은 투자자의 매매 거래대금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증권사의 안전장치입니다. 즉, 증거금은 투자자가 행한 매매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증권사가 입금을 요구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 실제로 투자자의 예수금은 거래방향에 따라 손실을 보거나 금액이 사라질 수 있기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일정한 현금을 투자자에게 보증하게 함으로써 손실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증거금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월세와 같이 일정한 보증금 차주(증권사)에게 먼저 지급하고 혹시나 향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증금(증거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증권사에서 증거금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주식과 선물 증거금으로 나뉩니다.
  • 주식증거금은 해당 종목의 안정성에 따라 20%부터 100%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증권사별로 MTS, HTS에 접속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금 20%의 종목을 10만 원 구매할 경우엔 2만 원만 미리내고 D+2일에 8만 원을 예수금에 넣어두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외상 거래를 미수거래라 하고, 증거금을 제외한 D+2일에 결제하는 금액을 미수금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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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반대매매, 신용거래)

  • 미수금은 미수거래에 발생하는 외상값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수거래는 현재 가진 자산보다 더 큰 자산을 거래할 수 있어 더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지만 거래일을 기준으로 D+2일의 상환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가진 주식을 증권사가 처분하여 미수금을 충당하는 반대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D+2일 이내에 상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미수거래로 생긴 미수금이나 신용거래로 발생한 금액을 결제일(미수거래 3일, 신용거래 1개월 ~ 6개월) 이내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투자자의 주식을 매도하여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반대매매는 거래를 발생시켜 결제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하한가를 기준으로 매도량(반대매매수량)이 결정하고 납입기한 익일 장 개시 전 동시호가를 진행합니다. 보통 증권사들은 신용주식, 현금주식 중에서는 신용주식을 우선하여 반대매매대상종목으로 선정합니다. 단, 당일 장개시 전까지 미수금 전액을 입금 시 자동으로 반대매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는 투자자가 정해진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살 자금 혹은 공매도할 주식을 빌리는 거래방법입니다. 신용거래는 가진 자산의 일정한 비율(신용비율)만큼 추가로 거래할 수 있어서 타이밍에 따른 공격적인 투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만큼 이자가 발생하고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비율(대출금과 자산의 평가액의 비율)이 보통 140%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 공매도는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 투자하지 않은 종목이 하락할 것이라 예측될 때에 금융기관이 가진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싼 값에 매수하여 금융기관에 빌린 주식의 수량을 되갚은 후 그 차익을 얻는 투자방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투자자는 금융시장에서 공매도를 다룰 만큼 전문가로 인식되지 않으며 일정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 증권사에서는 주식대여서비스의 형태로 공매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식보유자(대여자)가 일정한 대여수수료를 받고 해당주식을 투자자(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차입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해당종목을 대여한 수량만큼 반환하는 거래입니다. 이때에 투자자는 해당주식을 빌리는 것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일정기간 후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즉, 이러한 공매도는 주가하락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만약 일정한 가격하락이 발생하지 않고 공매도와 매도세력보다 우세한 매수세력에 의하여 가격이 상승한다면, 공매도 투자자는 일정한 기간 후에 대여자에게 약정한 주식을 갚기 위해 상승한 가격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Short(공매도, 숏세력)를 쥐어짠다는 표현으로 숏스퀴즈(Short Squeeze)입니다.

레버리지

  • 주식거래를 하면서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담보대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발생시키는 거래입니다. 보통 증권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거래하는 증권담보대출, 매도 당일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거래일기준 D+2 뒤에 수령할 대금을 담보로 거래하는 매도담보대출 등을 지원합니다. 담보의 종류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대출금의 비율인 담보비율이 다르기에 꼭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해당 주식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주식은 대용증권이라 부릅니다. 만약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을 때 대용증권에 정해진 비율과 보유량을 곱하여 산정되는 평가액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는 보유자산과 증거금을 비교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신용거래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란 뜻을 가지며 이를 주식시장에서는 지렛대의 길이(보유자산과 증거금의 비율)가 늘어나며 그에 비례해 물건을 들 수 있는 힘(투자금과 수익금)도 늘어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용거래 안내문구 (출처 :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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